성신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인문계열 1교시 문제 2
국민연금에 관한 청구인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노직과 롤스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분배의 정당성과 정치철학적·인구구조적 한계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문항 요약
제시문 <마>의 청구인 주장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각각 노직과 롤스의 관점에서 평가한 뒤, <가>·<나>·<라>를 활용해 국민연금의 정당성과 한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대학 공개 기준
채점 기준
청구인 주장의 노직적 성격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소득 재분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노직의 정당한 권리 원칙과 최소정부론에 연결하는지를 봅니다.
청구인이 보험료 강제징수와 소득 재분배를 재산권 및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본다는 점과, 노직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의 강제 재분배에 반대한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청구인의 주장이 분배 결과보다 재산의 정당한 취득·이전과 소유권 보장을 우선하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와 부합한다고 해석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롤스적 성격
사회보험의 공익을 개인의 저축 선택보다 중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연결하는지를 봅니다.
롤스가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사회적 계약을 정당화한다는 점과, 헌법재판소가 소득 재분배·위험 분산·생활 안정의 공익을 근거로 기본권 침해를 부정했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사회보험을 통해 노후 위험을 분산하고 복지를 높이는 공익을 개인 선택의 사익보다 우선한 결정이 롤스의 자유주의와 부합한다고 해석합니다.
국민연금 재분배의 정당성과 역진성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롤스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정당하지만 가입기간 반영 구조에는 역진적 한계가 있음을 함께 평가하는지를 봅니다.
국민연금이 의무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개인 평균소득을 함께 반영해 저소득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급여를 산정하는 한편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가 가산된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또한 롤스가 최소 수혜자의 복지 극대화를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활용합니다.
저소득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주는 재분배 기능은 최소극대화 원칙에 의해 부분적으로 정당화되지만, 가입기간 가산으로 고소득·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할 수 있어 그 원칙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양면적으로 평가합니다.
롤스식 사회계약의 현실적 한계
무지의 장막이라는 가정과 자신의 조건을 아는 현실의 선택 상황을 대조하여 롤스식 국민연금 사회계약의 한계를 밝히는지를 봅니다.
롤스의 사회계약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래 처지를 모른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현실의 구성원은 자신의 계층·능력과 장래 소득을 알고 여러 계층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차이를 파악합니다. 국민연금이 현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현 은퇴세대의 급여를 조달하는 세대 간 부양 계약이라는 점도 함께 활용합니다.
현실에서는 무지의 장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최소 수혜자 보호 원칙에 대한 자발적 합의가 국민연금의 세대 간 부양 계약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해석합니다.
세대 간 부양의 지속가능성 한계
저출산·고령화와 국민연금의 재정·신뢰 문제를 연결하여 세대 간 부양 계약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된다고 평가하는지를 봅니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현 가입자의 보험료로 현 수급자의 급여를 조달하는 구조, 보험료율 상승·소득대체율 하락·기금 소진 전망을 파악합니다. 미래 주요 납부세대가 제도의 신뢰·지속가능성·부담을 핵심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도 근거로 활용합니다.
수급자 증가와 가입자 감소로 미래세대의 부담과 기금 소진 불안이 커지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세대 간 부양 합의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해석합니다.
분량 및 표현
판결에 대한 철학적 평가와 국민연금의 정당성 및 한계를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900±100자로 서술하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마>의 판결을 롤스와 노직의 관점에서 정확히 평가하고 <가>·<나>·<라>의 근거를 균형 있게 연결하여, 국민연금의 정당성과 정치철학적·인구구조적 한계를 900±100자의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글로 작성합니다.
대학 발표 예시답안
출처: 성신여자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문제 2】 국민연금은 강제가입, 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다. 개별 가입자의 소득을 근거로 납부금과 연금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강제성과 소득 재분배 기능은 제시문 <마>와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를 근거로 한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는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을 중시하는 정당한 권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정부를 지향한다. 이에 헌법재판부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적 차원의 위험분산형 사회보험제도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된 분배 수준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납부금을 은퇴 후 연금급여로 다시 지급하므로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 한계 내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는 롤스의 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롤스의 자유주의에서 바람직한 분배는 최소 수혜자의 후생을 최대화하는 분배로 평균소득보다 낮은 가입자의 연금급여 혜택이 높은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도록 설계된 국민연금제도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러나 연금급여 산출식에서 가입 기간까지 고려하면 저소득·단기 가입자보다 고소득·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칙을 온전히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롤스의 최소 극대화 원칙을 도출한 원초적 상황과 달리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성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장래 소득도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이 최하위 소득계층에 속할 확률만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이를 현실에 대입하면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 증가와 가입자 수 감소 상황에서 더 이상 ‘세대 간 부양’이라는 사회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인식조사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미래 세대의 신뢰도 감소로 나타난다. (985자)
1011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청구인의 주장을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롤스의 자유주의에 연결하며 두 해석 결과를 모두 보여 줍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유리한 재분배의 부분적 정당성과 가입기간에 따른 역진성, 무지의 장막과 현실 조건의 차이, 저출산·고령화와 미래세대의 신뢰 저하로 인한 세대 간 부양의 지속가능성 약화까지 각 기준의 해석 결과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청구인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단순히 노직과 롤스에 대응시키는 데 그치지 말고, 각각 소유권 침해와 사회적 위험 분산을 중시한다는 연결 근거를 분명히 쓰세요.
국민연금의 재분배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저소득층에 유리한 정당성과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역진성을 한 흐름에서 함께 평가하세요.
무지의 장막이 성립하지 않는 현실적 선택 조건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신뢰 문제를 구분한 뒤, 두 한계가 세대 간 부양 계약을 어떻게 약화하는지 연결하세요.